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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적금상품 출시 협약체결
전국 최초, 고흥새마을금고와 ‘1-7-7 적금 상품’ 출시, 만기 시 7% 이자 적용 고흥군에 주소를 둔 17세 청소년 대상,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4-02-20 12: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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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지난 1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새마을금고(이사장 유병곤)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를 응원하기 위해 적금 상품 출시 협약(MOU)을 체결했다.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의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1-7-7 적금 상품’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청소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 만기, 매월 70만 원 이내, 만기 시 7.0% 이자를 적용해 주는 고금리 상품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고흥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가입해야 하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적금 가입 시부터 만기 시까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고흥군에서는 주소지 읍·면장이 2024년도 고흥군의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396명에게 3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시 ‘1-7-7 적금 상품’ 안내도 함께할 예정이다.

 

유병곤 고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흥새마을금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1-7-7 적금 상품’을 통해 고흥군의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큰 응원을 주는 계기가 되고 인구소멸 극복의 작은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등록증 첫 발급으로 또 다른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꿈을 함께 꿔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전남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에 군민 의견수렴 등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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