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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동행 지원
- 12개 분야 354억원 투입…전년 대비 5.7% 증가 - - 일상적 활동 지원 등 발달재활·돌봄 서비스 강화 -
기사입력 2024-02-20 10: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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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올해 354억 원을 들여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적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5.7%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잘 보내도록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172억 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11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35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11억 원 ▲발달장애아 부모-가족 지원 등 25억 원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친구·동료 만나기, 음악·미술·문화활동, 요리, 운동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18세부터 64세까지 월 132시간에서 최대 176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 준비 및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 등의 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750명 늘어난 4천386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금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연 960시간에서 연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수행기관도 1개소에서 동·서부권 2개소로 확대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발달장애인이 학대, 성범죄, 경제적 착취 등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수사 의뢰 및 보호조치 등 장애인 권리를 지키도록 권리구제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지원 서비스를 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도록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보성군, 영암군 2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특성, 장애인 및 가족의 하루 일과, 주된 돌봄자의 특성,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힘들 때 도움을 주도록 도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현재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은 총 1만 3천815명이며, 지적 장애인 1만 2천613명, 자폐 장애인 1천2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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