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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 강화
- 4월5일까지 토목·건축·기계 등 분야별 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 - - 점검결과 현장 응급조치·근본 방지대책 마련해 위험 해소키로 -
기사입력 2024-02-19 08: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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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19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 시설물 2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절개지 사면, 낙석 위험지역, 축대, 옹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형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인접 지반 침하, 균열로 인한 건축물 상태, 흙막이 계측 관리 및 어스앵커 결함 여부,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지주 변형 여부 등이다.

 

절개지나 낙석 위험지역에선 도로 사면 또는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및 인공사면 균열,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대나 옹벽에선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옹벽 및 축대 균열 및 침하, 붕괴 징후 여부 등에 집중한다.

 

또한 재난 취약 주요 시설물은 도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관리주체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항구적인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바로 사용금지 조치하고, 균열, 지반침하,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등은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에는 재난취약 시설물 296개소를 살펴 위험 징후 35건을 발견해 보수·보강을 실시했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생활 속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민원 대표전화(061-287-0011)나 해당 시군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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