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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속
2020년부터 누적액 109억원…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 톡톡
기사입력 2024-02-18 09: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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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농작업 인건비와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 누적액은 109억 원에 달한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로 농용굴착기의 경우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관리기는 1만 5천 원에서 7천 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해 소득 증진에 기여토록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전남지역에서 71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 5개소에 45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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