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 - 100억원 규모,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덜어 지역 정착 유도 -
기사입력 2024-02-18 08: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그동안 8천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도 함으로써 청년이 전남에서 결혼하고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