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도급사업 특별점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보건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4-02-14 07: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이번 특별점검에는 각종 기계․기구의 정상기능(방호장치 등) 확보, 안전보건교육의 적정 시행 여부, 안전수칙 및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준수 등 작업자 안전확보, 이례사항 발생을 포함한 비상시 조치에 대한 훈련상황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현장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확대적용(‘24.1.27)과 관련하여 대상 작업의 목표(방침) 설정, 안전보건교육 시행, 안전보건상 조치. 비상시 안전대책 등에 대한 그간의 철도공사의 준비사항을 공유하였다.
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목표, 예산, 조직 등)의 구축 및 이행조치, 관계법령의 의무이행(법령 이행, 유해위험작업 교육 등)사항 조치에 대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속적인 상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