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매주 화요일 정다운 야간민원실 이용하세요!
운영시간 오후 6시~8시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방문 여권·제증명 등 신청
기사입력 2024-02-07 12: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주민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다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다운 야간 민원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공휴일은 제외) 오후 6시~8시(2시간) 이며, 군청 종합민원실(1층) 민원접수 창구(3, 4번), 여권 창구(5, 6번)로 방문해 여권, 제증명 등을 신청·교부 받을 수 있다.
여권 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반드시 지참), 수수료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제증명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타 민원 안내 등은 민원접수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정다운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바쁜 일상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자들의 일과시간 이후 야간 근무이지만 주민에게 촘촘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행복 민원실 ▲행정기관 제출 신청·건의 상담 우리마을 행정사 운영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건물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 등 시책 추진으로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