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동산 거래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매매, 분양권 등 미신고·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
기사입력 2024-02-07 12: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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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나 이미 신고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들이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군민들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