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울타리, 경음기 등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2024-02-07 1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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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2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비용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이전에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재배 등이 금지된 곳에서 경작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관내 거주하고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농가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지원 대상자는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희망 농가는 2월 2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 사업과 별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8농가 1억 1500여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