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울타리, 경음기 등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2024-02-07 1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t1zyb48g_75a398aff3fc35cdb2d4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2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비용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이전에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재배 등이 금지된 곳에서 경작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관내 거주하고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농가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지원 대상자는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희망 농가는 2월 2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 사업과 별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8농가 1억 1500여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