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지원한다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고흥군,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지원한다
차량 구매가격의 약 50%인, 350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4-02-06 13: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vd8l3L6U_0ca4848e60223c73203a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친환경 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4년 수소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수는 5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500만 원이며, 신청 한도는 개인(세대) 또는 기업, 법인 또는 단체당 1대이다.

 

우선순위 보급량 1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택시·경유차를 수소전기차로 대체 구매자가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수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현재는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연속해서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고흥군에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소재한 기업, 법인, 단체이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하고 사용본거지를 고흥군 관내로 등록해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친환경차인 수소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