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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략작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682억 규모…2월 1일부터 읍면동서 접수 - - 하계품목 콩·팥 등 두류 확대, 조사료 기준 완화 -
기사입력 2024-01-31 08: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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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2월 1일부터 682억 원 규모의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동계작물은 3월 31일, 하계작물은 5월 31일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등을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다. 하계작물은 식용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사료작물을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상 0.1㏊ 이상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솔선했던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하계작물 지원을 확대해 식용옥수수 신규 추가(ha당 100만 원), 기존 논콩은(ha당 100만 원) 녹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100만 원 인상했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에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 두류·가루쌀은 ha당 2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계 조사료도 신청 직전연도에 벼를 재배했던 농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지급한다. 정부 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했던 농지, 2023년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은 농지, 2018∼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1∼2023년 지자체와 벼 재배 감축협약을 체결·이행한 농지다.

 

신청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 타작물 재배는 쌀 수급과 농가 경영안정,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벼 재배 농업인 모두가 쌀 적정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논에 타작물 재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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