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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생아, 올해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지원 혜택받는다
부모 급여 인상, 첫째아 출산장려금 1,080만 원, 축복 꾸러미 지원 등 혜택 다양
기사입력 2024-01-29 12: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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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고흥군에서는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지원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 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 원 상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양육수당(10만 원/월) ▲아동수당(10만 원/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등을 지원받게 돼 고흥군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총 5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권)를 지원하며, 관내 지정된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군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 시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며,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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