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민생안전 저해행위 및 밀입국 등 국경침해범죄 철저한 차단의지 표명
기사입력 2024-01-29 10: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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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는 외사경찰관 23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께서 많이 찾는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서해안 밀입국, 진도 밀항 시도 등 국경침해범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해상을 통한 밀입국 등 국제범죄 예방활동도 병행 예정이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 및 국제성 범죄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