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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으로 투자유치 탄력
전남도 지속적 노력으로 국제학교 초·중·고 설립 가능
기사입력 2024-01-29 08: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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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기업도시에서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도시는 국제학교 설립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에 힘입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 기업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련 산업 및 투자유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기 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정주 여건”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3개 지구 33.8㎢의 면적에 전남도와 공공 및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남권 활력 핵심사업이다.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갖췄고, 국제자동차경주장, 관광·레저시설, 튜닝자동차밸리 등이 조성됐으며, 기업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인 진입도로가 2022년 개통됐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글로벌 데이터센터파크, 스마트시티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함께 영암호를 활용한 관광·레저 기반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기업도시로 이어지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이 개통되면 접근성은 더욱 향상돼 명실상부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레저 및 산업융복합 미래 첨단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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