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하세요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하세요
올해 역대 최다 16만5천명…2월 8일까지 1차 접수
기사입력 2024-01-27 08: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mhtRfWn4_fd89d45cde9603e91bee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외국인력 배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 배정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E-9 발급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5천 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 5천 명, 조선업 5천 명, 농축산업 1만 6천 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천 명, 서비스업 1만 3천 명 등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한다.

 

고용허가 신청이 1분기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1회차는 3만 4천455명 규모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필수 조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사업장별 고용허가 인원 한도도 2배로 상향됐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바라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배정 기준은 외국인 고용비율, 노동법 위반, 기숙사 설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배정한다. 합격 발표일은 2월 28일이며 이후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난해 전남에선 4천325개사에서 1만 3천308명을 고용했다”며 “올해도 외국인 고용자 수요가 늘 것으로 파악돼 더 많은 기업에서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