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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0.36% 올라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1-25 14: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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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개별토지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0.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평가와 함께 시군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시됐다.

 

시군별로는 여수시(0.64%)·순천시(0.44%)·광양시(0.41%) 순으로 상승률을 보인 반면 완도군은 0.01%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표준지 공시가격이 조정·공시된다.

 

전남도는 이를 기준으로 도내 54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참고자료가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실가격과 차이가 심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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