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토지 이용상황 등 특성조사 완료, 2월 16일까지 35만 8천 필지 지가산정
기사입력 2024-01-24 12: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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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35만 8천여 필지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기간동안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토지 이용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했다.
조사된 개별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출된 가격 배율 적용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061-830-5475, 5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