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고흥군,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토지 이용상황 등 특성조사 완료, 2월 16일까지 35만 8천 필지 지가산정
기사입력 2024-01-24 12: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nqfAgZcQ_c4efc1fe36c82f2ade5a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35만 8천여 필지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기간동안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토지 이용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했다.

 

조사된 개별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출된 가격 배율 적용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061-830-5475, 5262)로 문의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