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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요보호아동 지원책 대대적으로 확대!
청년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기사입력 2024-01-24 12: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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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올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 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수당 금액을 현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고흥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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