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 지원
올해 사업비 16억 원 투입, 349동 지원
기사입력 2024-01-23 12: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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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 건강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175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 79동 및 지붕개량 9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군비 3억 7천만 원을 지붕 개량사업에 별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로서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철거 및 처리비가 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창고·축사)는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업대상자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의 지붕철거 및 처리비는 전액 지원, 지붕 개량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건축물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했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9까지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