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원산지 특별점검반 가동
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 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4-01-23 11: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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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설 전·후 농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맞춰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 발생 대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6일간 전담반을 구성해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여수해경 특별점검반은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 음식점과 마트, 유통업체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