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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생계·의료·교육급여 인상 등 복지사각 없도록 두텁게 지원
기사입력 2024-01-23 09: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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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200만~1억 3천6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천 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 원 증액한 3천997억 원(증 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 7천 명에서 2023년 10만 7천 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천 여 명이 증가한 11만 1천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수급자 현황 : ('19) 87천명('20) 93천명('21) 101천명('22) 104천명('23) 107천명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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