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향 보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신설 및 명예수당 인상 추진
기사입력 2024-01-19 12: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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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참전명예 수당과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은 참전유공자 유족 중 관내 주소를 둔 배우자에 한 해 매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성군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일제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인상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신규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청한 당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