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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는 4년에 걸쳐 지속해서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신정훈·송갑석 국회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을 봤다.
개정(안)은 투자 촉진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과 단지별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기업 입주 및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고용보조금 등 지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도 포함됐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남도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전국 6개소가 지정돼 있다. 광주·전남 융복합단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 면적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등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98개 사(전남 65개·광주 33개)가 선정돼 전국 대비 68.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