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억 7천만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기 당부
기사입력 2024-01-15 12: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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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반드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 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061-550-5555)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