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 부과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4-01-12 12: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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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2024년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대상인 15,391건에 2억 6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 단위 적용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을 차등 부과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 납부(080-900-3979)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하여 납부 마감일을 앞둔 1월 29일, 30일, 31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납기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