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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피 안전수칙 강조
고흥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피 안전수칙 강조
기사입력 2024-01-11 13: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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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성

[月刊시사우리]고흥소방서는 화재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강조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화재 시 대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시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즉시 알리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시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상벨을 눌러 1119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현관 입구의 화염 등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공간이 없다면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틈새를 막아야 한다. 이 때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땐 손잡이에 열기가 전달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탈출 시엔 현관문을 반드시 닫아 연기 확산을 방지한다. 또 평소 피난 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가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상시엔 실내에 소화기를 2개 이상 구비하는 게 좋으며 부엌에 주방 화재 진화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하면 안전하다. 단독주택은 거실이나 주방, 방 등 구획된 공간에 주택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한다.

 

소방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재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조사 ▲아파트 화재 예방수칙 안내방송 홍보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초기 대응체계 강화 지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흥소방서장(서장 서승호)는 “아파트 화재가 나면 진압이 가능한지 현재 대피가 가능한지 등 상황을 살핀 후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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