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본격 시행 !
1회 방문상담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다
기사입력 2024-01-11 13: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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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1월부터 복합민원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는 민원 처리를 위해 군청(읍면)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한 민원인들이 소관부서를 찾아 헤매거나, 담당직원 부재로 오래 기다리거나 만나지 못하고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과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담 사전 예약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민원은 농지, 산지, 건축, 환경 등 개발행위 인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는 민원으로 방문 전에 상담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사전 예약 신청하면, 이후 담당자와 시간, 방법 등을 조율해 상담 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원스톱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방법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 복합민원팀 전화(☎061-830-5819) 또는 팩스(☎061-830-5576)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단 한번의 방문으로 인허가 절차, 복잡한 구비서류, 사전절차 이행 등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서 기본제도를 개선·발전시킴으로써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함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품격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