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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로 취약층 안전망 강화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생활지원금 12년만에 단가 인상
기사입력 2024-01-09 14: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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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9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 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로 연장해 고등학교 재학 동안 끊김 없는 지원을 한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한부모(중위 65%)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원 중인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의 경우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12년간 동결됐던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비수급세대는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규로 공공임대주택(10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두텁고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자녀 양육과 자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저소득한부모는 7천545세대 1만 9천417명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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