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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축사시설현대화 저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26일 읍면동서 접수…올해 167억 규모 연리 1~2%
기사입력 2024-01-09 14: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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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167억 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사업이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2순위를 우선해 각 시군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 시설, 경관개선 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1순위 사업대상자에 산란계 축산시설 및 케이지 수선·교체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농가를 추가했다. 또 2순위 사업대상자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계란유통센터로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가 등을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개선된 환경친화축사시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을 바라는 농가는 많이 신청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천806호에 4천314억 원을 지원했다.

 

또 농·축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종합자금에서도 축사 신축, 개보수 등을 총 사업비의 80~100%, 융자 연리 1~2%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도록 축산농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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