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선상 폭행‧감금 등 해양범죄 피해자에게 숙박료 및 긴급부대비 지원
기사입력 2024-01-09 09: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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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