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선상 폭행‧감금 등 해양범죄 피해자에게 숙박료 및 긴급부대비 지원
기사입력 2024-01-09 09: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arsARbdm_86a0d816546ef06ba28c
[月刊시사우리]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올해 최초로 확보했다.” 라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 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