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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85종 720대 임대 농기계 보유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영농편의 제공
기사입력 2024-01-08 12: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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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풍양면), 북부지소(과역면), 동부지소(포두면) 3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잔가지 파쇄기 등 85종 720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기종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은 2,400호 농가에서 19,000여 대의 농기계를 임대했고, 4억 4천2백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고흥군이 함께 나누고, 나아가 고흥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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