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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장 기본수당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이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지급
기사입력 2024-01-08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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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행정의 보조와 지역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수당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장은 행정의 보조자로 활동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군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기본수당 월 30만 원, 회의참석 수당 월 4만 원, 상여금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기본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참석 수당과 상여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번 이장 기본수당 인상은 행정시책의 다양화로 현장 활동이 많아지고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최일선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등 이장의 역할과 의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수당이 인상되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흥군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업무일지 제작 배부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상해보험 가입 ▲이장단 선진지 견학 및 한마음 대회 개최 등 이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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