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 농업인 경영 부담 감소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사입력 2024-01-05 16: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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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보성군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 영농철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67종 546대의 모든 임대 농기계를 임대료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영농작업을 위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6,429농가에 7,525일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1억 1,9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임대료 50% 감면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