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 농업인 경영 부담 감소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사입력 2024-01-05 16: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HSBQDrw8_ac9ba28e00b4d3721ca0

[月刊시사우리]보성군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 영농철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67종 546대의 모든 임대 농기계를 임대료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영농작업을 위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6,429농가에 7,525일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1억 1,9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임대료 50% 감면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