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변경된‘소방계획서’작성 안내
- 건축물 위험 특성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배포
기사입력 2024-01-03 08: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月刊시사우리]고흥소방서는 기존 급수에 따라 대형, 소형으로 나눠 작성하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계획서가 올해부터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로 작성법이 지난 1일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로,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피난계획 등이 포함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일률적인 소방계획서 서식으로 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가 복잡함은 물론 서식과 매뉴얼이 통합돼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주요 소방계획서 개정내용으로는 △상업, 주거·숙박 등 10종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 △서식 및 작성메뉴얼(작성 방법·예시, 부록) 분리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등이다.
서승호 고흥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의 기초적 자료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꼼꼼한 작성이 필요하다.”며 “변경된 양식의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착오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