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자연재해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자연재해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도, 2024년 지원금 100억…부담금의 80% 선착순 지원
기사입력 2024-01-02 14: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kOQ4LUuw_60619a7908262874917e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금 총 100억 원을 확정,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2일부터 시작했다.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농가당 400만 원 수준)의 80%(국비 50%·도비 7.5%·시군비 22.5%)를 선착순 지원한다. 다만 농가 보험 가입비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320만 원(400만 원의 80%)을 보조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인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8종, ‘기타 가축’으로 사슴·양·벌·토끼·오소리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2023년 전남지역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3천999농가에서 4천100만 마리가 가입, 이 중 1천583호가 2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어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해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서둘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