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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사범 37명 검거
해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23-12-26 07: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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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해양 국책사업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에 사적 이익을 취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했다.

주요 단속유형은 ①구입단가 등 회계서류 조작 부풀리기 수법 가장·과다 거래, ②횡령한 보조금을 차명계좌 이용 현금화, ③사업비 용도 외 사용, ④어업 판매 실적 위조 서류 제출 직불급 수급 등이다.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실제 어업에 전업할 수 없음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귀어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낮은 이자로 2억 9천만원의 대출과 8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교부 받아 편취했다.

또한, 전남 지역의 ‘ㄱ’어촌계에서는 ‘B’씨 등 4명이 수산직불금 지급 조건인 연간 판매실적 120만원을 채우기 위하여 거래 명세표와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580만원 상당의 직불금을 부정 수급받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과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하는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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