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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2023-12-21 07: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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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조항이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767)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붕괴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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