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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6관왕
가축 생산·도축·유통 정보 기록관리로 전남산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 2023-12-20 16: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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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에서 소 이력제 5개 부문, 돼지 이력제 1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6관왕에 올랐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는 사육·유통단계 이력 관리 이행실태를 평가해 제도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총괄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협경제지주가 평가한다.

 

소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는 사육 규모별 위탁기관을 6개 그룹으로 나누고 이력 정보 일치율, 기한 내 전산 신고율, 업무관리 실태 등 항목을 평가해 합산된 점수로 그룹별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평가 결과 소 위탁기관 이행실태 분야에서 영암축협, 순천광양축협, 여수축협이 각각 그룹별 1위를 차지했다. 또 구례축협과 해남진도축협이 업무관리 우수 위탁 기관으로 선정돼 농식품부장관 표창과 시상금(개소당 90만 원)을 수상하게 된다.

 

돼지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는 사육·유통 단계별 우수 기관·업소를 평가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사육단계에서 영광소재 농협 종돈개량사업소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9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남이 6개 부문 수상이란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축산물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소 귀표 장착비 및 DNA검사 비용을 매년 12억~1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육단계는 매분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시군, 축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설·추석 등 유통량이 늘어나는 기간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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