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ㅇㅇ’ 운영자 검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조
기사입력 2023-12-19 09: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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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한해 약 2,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는 압수수색 결과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제공조로 피의자 검거,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 운영 사실도 확인
평범한 소설 비평 사이트로 위장, 웹소설 불법 공유로 수억 원 광고 수익 취득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운영자는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쉼터ㅇㅇ’ 사이트의 경우, 소설 비평(리뷰),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는 위 과정에서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웹소설 등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제공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최근 ‘쉼터ㅇㅇ’ 사이트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라고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고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들을 이용하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