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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개선된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추진
-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상황별 대피전략 교육
기사입력 2023-12-18 08: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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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해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대피전략을 마련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 다른 장소(아파트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 만약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행동하면 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으로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고흥소방서는 이러한 피난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 아파트 관계자 소집 안전교육 ▲아파트 대상 안내문 발송 ▲군민대상 화재예방 문자발송 ▲우리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매뉴얼 및 홍보물 배부를 추진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낮추기 위한 화재안전대책 개선을 통해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된 아파트 화재대피 요령을 홍보하고 교육에 나서겠다”며 “인명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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