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ㆍ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사범 검거
서귀포해경ㆍ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사범 검거
기사입력 2023-12-14 12: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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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8년 7월 19일에 무사증 입국한 뒤 같은 해 8월 18일 체류기간 만료로 5년 넘게 불법체류하고 있던 50대 여성으로,
올해 2월경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아 중국SNS ‘위챗(wechat)’을 통해 광고글을 197회 이상 게시한 뒤,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거통편에 포함되어 있는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은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하여 불면 및 긴장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진통제로, 중국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다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의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의약품 100정 및 휴대전화 등을 긴급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 다른 혐의인 불법체류 혐의로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피의자는 11월 21일경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고 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확산되는 ‘페이스북(facebook)’, ‘위쳇(wechat)’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출입국관리법 >
제94(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