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12-14 12: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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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2023년 기준 청각장애학생의 80.3%(2,335명)이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속기 등의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고립과 격리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2015년부터 40개 주(洲)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을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 교육통역 지원 활성화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난이 의원은 “수어 없는 교육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을 또래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청각장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