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보다는 | 기고/사설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고/사설
[기고]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보다는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하태성
기사입력 2023-12-13 12: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WYlJeuQV_538ad8c79a3c47f8150f

[月刊시사우리]1982년 윤수일의 히트곡 아파트가 나올 당시만 해도 5% 남짓만 거주하는 특별한 거주지, 부유층 거주지의 느낌이 있었으나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보안에 좋은 장점 등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아파트 거주 인구가 폭증하고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아파트 거주 비율은 56.86%(국가통계포털)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대표적인 거주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같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으로 확산되면서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대피 중에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화재 시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때에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 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판단하고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파트 화재 피난방법은

첫째, 먼저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둘째, 만약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넷째, 그러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하여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이해하고, 대피 행동요령을 숙지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피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를 바래본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