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안’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기사입력 2023-12-11 07: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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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