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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겨울철 안전사고‘군민안전보험’으로 해결
26개의 폭넓은 보장항목으로 군민 일상 속 든든한 버팀목 역할
기사입력 2023-12-08 11: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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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일상 속에서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 군민들의 보험을 통해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사고 발생 시 개별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52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총 5억 2천여만원의 보험급이 지급되었는데, 전년도 34건, 2억 9천여만원에 비해 79%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다중밀집으로 인한 사회재난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피해보상 치료비 등 총 26개 항목으로,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의 보장도 가능하다.

 

청구사유가 발생시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확보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의 특성상 겨울철은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고 밝히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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