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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12월 7일 제3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196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당시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종섭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납북귀환어부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조업에 나섰다가 납북되어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으로 처벌받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다”며 “국민을 지켜줘야 했던 한국 정부는 오히려 피해자인 어부들에게 간첩의 굴레를 씌어 불법구금과 조사, 고문의 고통을 겪게 했으며, 그 가족들마저 수 십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강요된 침묵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서야 납북귀환어부 본인들이 겪은 진실을 공론화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결정과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가 이뤄지고 재심 무죄 판결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피해구제의 길이 여전히 요원하고 막막하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무죄가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와 실질적이고 빠른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길 촉구했다.
한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로행위를 하다 납북되어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459척 3,648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