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규모 고용으로 농어가 일손 지원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규모 고용으로 농어가 일손 지원
연말까지 800여 명 고용, 농어촌 일손 공백 메운다
기사입력 2023-12-04 12: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Ba03ePI7_848125a5380361315bc1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결과, 올해 고흥군은 1,098명(어업 701명, 농업 3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471명을 2배 이상 상회 하는 인원이다.

 

이중 현재까지 입국심사를 통과한 500여 명이 농어가에 배치됐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국해 연말까지 800여 명이 농어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필리핀 8개 지자체, 라오스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전체 10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계절근로자의 성공적인 유치에 따라 법무부가 지정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고용주당 고용 한도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지침 개정으로 양식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고용에 앞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인권 교육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원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흥소방서와 공조해 근로자 대상 안전·소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도입 후 지도관리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위해 지난 11월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완료했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약 1,200명의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