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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결과, 올해 고흥군은 1,098명(어업 701명, 농업 3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471명을 2배 이상 상회 하는 인원이다.
이중 현재까지 입국심사를 통과한 500여 명이 농어가에 배치됐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국해 연말까지 800여 명이 농어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필리핀 8개 지자체, 라오스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전체 10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계절근로자의 성공적인 유치에 따라 법무부가 지정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고용주당 고용 한도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지침 개정으로 양식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고용에 앞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인권 교육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원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흥소방서와 공조해 근로자 대상 안전·소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도입 후 지도관리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위해 지난 11월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완료했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약 1,200명의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