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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는 작년 전체 화재 38,639건의 12.2%인 4,719건이고 인명피해는 560명으로 전제 화재 피해자 중 24.5%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소방기본법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이 전용구역은 만약을 대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에 의한 제재 이전에 전용구역을 비워두는 행위는 예기지 못한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1가구 당 다차량 보유 가구수가 증가하고 심야시간대 주차차량이 몰리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면 비어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소방활동에서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전용구역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할 안전구역이다.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줘야 할 우리 모두의 배려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