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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발령
서귀포해경ㆍ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발령
기사입력 2023-11-16 17: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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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오늘(16일)부터 서귀포시 관내 지정해수욕장 및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 등 5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로 제정‧발령하여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22년 21건 → ’23년 25건)함에 따라 기존 공고로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시를 제정‧발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 서귀포시 지정해수욕장(화순‧중문‧표선‧신양)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 ▲ 제주시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 해상 등 총 5곳이다.

 

  특히,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상은 ‘22년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자가 만조시 수문으로 빨려들어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 등 위험개소로 추가 발굴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서프보드, 카이트보드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4호 및 5호의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으며,
  금지기간은 지정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당되며, 하도리 철새도래지 경우 연중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대하여 전자관보‧법령정보시스템‧홈페이지 게시 및 공고판 설치를 통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체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활동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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