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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농어촌지역 등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국가를 대신해 영유아 보육을 담당해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구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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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6일 열린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아동수 감소에 따라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폐원 및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제도적 제약이 있고, 이 때문에 원생이 급감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원이나 법인 해산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설립 당시 정부가 주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설립을 유도했고, 설립 이후로는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기여를 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아동수 급감에 따른 운영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과거 비슷한 사례로 농어촌지역의 사립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유사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관련 사항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 가족지원과 윤동준 과장은 “도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외의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기타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이후 해산할 경우 운영주체가 설립 시 투입한 잔여재산은 다시 그 운영주체에게 귀속이 가능한 상황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현재 법률상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귀속되는 구조이기에 각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